*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안내(2026. 10. 1. 시행 예정) [총무과-5697(2026.9.30.)] 공문 참조
- 개선안 : 1일 상한(4시간) 폐지,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전부 인정,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
- 초과근무 부정수령 제재 기준 강화 : 부정수령을 한 자, 부정수령을 도와준 자, 감독자(승인자)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
-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결정(현재 미정)
* 나이스 기능개선 사항 안내(시간외근무중 개인용무시간 제외) 공문 참조 : [총무과-4944(2026.9.17.)